형사사건은 소송으로 오기까지의 마음고생과 더불어, 형사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유독 크다. 여러 사람들과 부딪혀가며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결국 각종 소송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억울함 없이 승소를 위하여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이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진술 역시 중요하다.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하는 진술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이다. 진술은 어떤 경우든지 처음의 것과 나중의 것이 일관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직후 출동 경찰관에게 말한 진술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진술이 번복된다는 것은 그 진술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지는 않는지, 전에 한 진술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향후에 다른 변수에 따라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보고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의뢰인 본인의 적극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인 본인이다. 법무법인 동광 김훈정 변호사는 “때론 당사자는 알고 있는 사실을 변호사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어떤 의뢰인들의 경우, 변호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사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건에 대해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의뢰인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자세 또는 양심이라고 한다면 의뢰인들에게 법조인이 생각하는 법률적인 판단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의뢰인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곧 의뢰인을 속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앞서 말했듯,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허다하다. 그런 경우 분명 사건이 잘못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