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해마다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그로 인한 누수금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7302억원을 기록했던 보험사기 누수금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9000억원에 도달했다.
이러한 손실은 보험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원인이 되어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로 보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가입자조차 보험사기라는 의심을 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보험사기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 고지의무 위반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거나 과거의 병력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만일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때문에 대리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병력을 속이는 방식을 취해 보험에 계약하고자 하지만, 자신이 숨겼던 그 문제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가 성립한다.
과거 고가의 플래티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무렵, 스마트폰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바 있다. 그런데 가입자들이 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일부러 스마트폰을 부수거나 분실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많아졌다. 이처럼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실제 발생한 사실을 일부 숨기거나 내용을 변경해 알리는 것도 보험사기가 될 수 있다.
기망행위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 낸다면 설령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할 지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이라면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된다. 또한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보험사들도 과거에 비해 더욱 꼼꼼하고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의 요건이 성립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보험 가입 당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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