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30(수)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듯 보였다. 그러나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규정이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고 코로나 19로 사람들의 경각심이 줄어들면서 점차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알코올이 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되어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시야가 좁아지며 운전 행동능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삼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음주운전만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되고, 만일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단순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보다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만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었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될까봐 현장을 이탈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였다면 특가법상 ‘뺑소니(도주치상 및 도주치사)’ 혐의까지 추가되므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현중 변호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상향되어,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된다. 운전자의 금전적 책임이 상향되고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져 생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항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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