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27(수)
사진=김동섭 변호사
사진=김동섭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부터 조그마한 동네 맛집까지 모든 기업은 자기만의 상표를 가지고 있다. 상표는 유사한 상품 중에서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유명해진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상표권침해를 당하게 되면 상표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브랜드롤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해야 한다. 지정 상품에 특정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심사를 요청하면 특허청은 기존 상표와 유사한 점이 없는지, 해당 상표를 상표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상표권이 등록되면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배제할 수 있다.

만일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면 이는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 침해 행위를 목적으로 모조품을 소지하거나 교부,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전혀 다른 상품에 사용했다면 상표권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 등록을 할 때, 지정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크게 민사상 방법과 형사상 방법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 민사상 대응 방법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자사 상표에 이미지 하락, 매출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여부나 규모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만일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피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형사상 대응 방법은 상대방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다. 상표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모조품의 폐기나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시장을 주시하여 상표권침해 시도를 눈치채야 한다. 상표권은 등록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여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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