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2(목)
사진=김훈정 변호사
사진=김훈정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판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기수로 처벌하려면,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쉽게 말해, 카메라 등 기계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기계에 저장’이 되어야 비로소 기수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적발됐다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수에 이르지 못해도 법에서 특별히 미수를 규정하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성폭법의 카촬죄도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카메라 등 촬영이용죄의 미수범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실행의 착수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김훈정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이하면, 카메라의 렌즈로 찍으려고 했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 정도까지는 해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실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훈정 변호사는 “만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포렌식 절차에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물도 복원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정황상 피의자의 범행이 강력히 의심돼도 ‘피의자가 카메라 앱을 실행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 사실’이 CCTV 등의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결론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미수범 여부를 판단하려면 카메라 앱 구동 여부,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의 유무, 범행 적발 시점에서의 스마트폰 기기 조작 여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의 각도나 몸짓 등이 쟁점이 된다.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시 상황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이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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