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1.30(토)
사진=이민우 변호사
사진=이민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이 매년 새로워지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용자의 고충이 늘어가고 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목표이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온갖 문제가 발생해 사용자를 혼란에 빠트린다. 노동상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기업을 운영하며 마주할 수 있는 노사 이슈는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매우 다양하다. 사건 유형이나 이슈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과태료나 벌금 부담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기업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재직 중인 근로자 전체가 같은 이슈로 목소리를 내어 추가 진정이나 고소 등의 문제가 이어지길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기업 전체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때문에 최근의 노동상담은 사후 대책 마련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추세다. 문제가 발생한 후, 사태를 수습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처음부터 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분쟁의 씨앗을 미리 없애는 편이 더욱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게다가 법령을 준수하며 원만한 노사 관계를 구축한다면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사내 구성원들의 만족도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노동상담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인사노무 측면에서 위법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기초적인 법령의 내용을 지키고 사업의 업종별, 규모별 특징을 고려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에서는 수익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수익을 최대한 손상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쉽게 말해 ‘문제 해결 매뉴얼’을 제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뉴얼을 한 번 구축해 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노동관계법령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것과 그 정보를 이용해 현실의 사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용자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업체를 운영할 때 응용하지 못하면 각종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노동상담을 통해 지식을 현실화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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