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30(수)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4150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약 10% 정도로 높은데, 정부는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다. 오는 7월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며, 내년 1월부터 운전자는 우회전 시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낙하방지 의무 위반이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횡단보도에 운전자가 먼저 진입하였더라도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이 되지 않도록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운전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아직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보이면 정지하는 등 안전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개정되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대물 청구도 제한된다. 운전자의 금전적 책임이 상향되고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져 생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회전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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