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나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공포심을 심어주는 경우를 말한다.
스토킹범죄는 강간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를 내려야 한다. 스토킹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물론 반복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야 한다. 또한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 수사에 돌입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인도할 의무도 진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혹은 피해자 등의 요청에 의해 취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자를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다. 지방법원으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즉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검사 역시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잠정조치의 내용은 긴급응급조치와 매우 유사하나,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처벌 수위가 결코 낮은 편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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