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30(수)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1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일선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보내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말경에는 교육청 공무원 B씨가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되기도 하면서, 공무원들의 성매매 범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와 같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경우는 죄질이 더욱 중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은 선처를 받거나 가벼운 형에 그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면 일반 국민에 비하여 엄격한 준법정신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당연퇴직되고,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선고가 유예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간과 상관없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충동에 성매매를 하였다가 직을 상실하거나 공무원의 꿈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 영업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 및 진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경우는 특히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매매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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