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이고 무인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은 남성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 당시 피해자들에게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성립한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보통 준강간 사건은 사건당사자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 현상 때문인데,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수면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는 ‘패싱아웃’과 달리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외관상으로는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준강간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블랙아웃에 불과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인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일반인이 스스로 준강간 혐의를 벗기 더욱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신속히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