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10.30(수)
사진=이동현 변호사
사진=이동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로 원격수업이 확대되어 학생들 간 대면 접촉이 줄어들자,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2019년부터 2년간 24.3%에서 40.6%로 크게 늘었다.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이 급증했는데, 언어폭력이 42.7%, 명예훼손이 17.1%, 따돌림이 12.6%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대면 사회에서도 학교폭력 피해자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돼지의 왕’과 같은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만약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인터넷, 휴대전화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따돌림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피해학생에게 가해를 하는 따돌림의 특성상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 이동현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는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여러 친구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에 대해 욕설을 하고서 해당 메시지를 바로 삭제해 버리거나, 피해학생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가더라도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을 초대하는 소위 ‘카톡 감옥’에 가두는 방법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져,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가 확보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돌림과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가해학생들이 교묘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가 학교폭력 상황에서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현 변호사는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증거와 함께 명확하게 주장, 입증하고, 가해학생들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러나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보호자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여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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