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9(월)
아청법 위반,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하여 무거운 처벌 이루어져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던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게임을 빌미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고, 이를 피하고자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하여 한층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인을 강간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반면,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 위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불법촬영의 경우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해 아청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문제된 경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고 변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외모, 사건 발생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섣부른 대응은 주의하여야 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이동현 변호사는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관적이며 그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이동현 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거워 초범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 고지‧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