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현재 만 14세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촉법소년의 범위를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 역시 관련 입법 활동으로 새로운 정부의 뜻에 호응하는 추세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촉법소년’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하나, 소년법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경우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자원 변호사는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경우 아예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가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부 심리를 통해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형사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촉법소년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문자원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고,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로는 남아있게 된다. 최근 해군사관학교가 응시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통해 소년부 송치사건 등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여 한 응시자를 불합격시킨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는 만큼,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하여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상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 못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촉법소년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뿐만 아니라 학폭위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에도 대응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