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달 약 110억 원에 달하는 마약을 밀수하여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어, 21명이 구속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한 66명 또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일당의 은신처에서 발견한 합성 대마 1,380ml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 4천만 원을 동결하였다고 밝혔다.
‘대마’는 삼을 가공하여 만드는 대마초와 그 수지뿐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 등을 말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의 하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피해자가 없더라도 국민보건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므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마약류취급자의 경우에도 강도 높은 규제 하에 마약류를 취급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마를 수입, 수출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제조, 매매, 알선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 흡연 및 소지, 수수, 운반 보관 등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유한규 변호사는 “과거에는 마약사범을 치료와 교정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최근 온라인 거래의 증가로 마약사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 감정에 발맞추어 수사기관도 전체 마약 사범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한 양이나 빈도, 기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은 다크웹, 텔레그램에서의 마약유통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단속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사망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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