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화가 나면 자신의 행동과 말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가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특수협박이다.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협박의 내용은 어떤 것이든 상관 없으며 상대방 본인에 대한 해악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한 해악 또한 인정된다. 협박의 내용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합리적인지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도 제한이 없어 말로 하든 행위로 하든, 심지어 묵시적으로 하든 모두 인정된다.
협박은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지만 만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면 특수협박이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에서 말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협박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단 한사람이 협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방법상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때에도 인정된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보인다면 그 방법을 떠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발생하는 특수협박도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한다. 칼, 총과 같은 흉기는 물론 재질이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그 본래의 목적이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위해 개발한 물건이지만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치 사람을 칠 듯 위협한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협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협박에 연루된 사람들은 종종 “실제로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곤 한다. 하지만 협박죄는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 해악의 내용을 통고함으로써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할만한 충분한 가능성을 감수하는 정도라면 성립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해악의 고지가 전달된 순간 기수범으로 처벌되고 설령 해악의 고지가 상대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생각보다 처벌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단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건네 합의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협박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감정적인 대응이 무거운 처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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