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19(금)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새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운 ‘성범죄 무고죄 신설’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에 따른 찬반 논의 또한 각계각층에서 활발하다. 위 과제는 무고, 사기, 위증과 같은 ‘거짓말 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성범죄에 대한 무고를 처벌하는 규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하여 일반 범죄에 대한 무고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검찰과 같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고는 국가의 사법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침해하므로 엄중하게 처벌되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반사적으로 성범죄 무고가 특히 이슈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나아가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사회적 낙인 때문에 이후 혐의를 벗게 되더라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므로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 못지 않게 중한 범죄이다”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다만, 성범죄로 신고, 고소를 당하였다고 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범죄 사건 자체가 무혐의나 무죄로 잘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고의나 목적성 또한 성범죄 조사 중 드러난 증거나 관련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 사건과 무고 고소 사건을 혼자서 침착하게 대응하기는 쉽지 않으며 자칫 감정적으로 판단하여 섣부르게 대응하였다가 오히려 역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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